「지정 진료제」 4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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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종합병원의 특진 남발을 규제하기 위한 「지정 진료제」가 우여곡절 끝에 4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7개 국립대병원의 특진규정을 폐지하기로 교육부가 동의, 현재 법제처가 모든 병원에 일괄 적용되는 새로운 「지정 진료제」규정을 심의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사부는 국립대병원 특진규정과 함께 국립의료원 및 3개 국립정신병원 특진규정(대통령령)도 폐지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의 특진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정 진료제 규정이 3월중 공포될 전망이며, 법령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지정진료 병원 신청과 지정이 이뤄지면 4월중 지정 진료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립대 병원 측은 지정 진료제가 시행될 경우특진의사 자격 강화 등으로 진료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 현행의 특진규정 폐지에 반대해 왔었다.
앞으로 모든 병원에 일괄적용 될 지정 진료제는 ▲4백 병상 이상 전문의 수련기관 ▲의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전문의로 제한되며 정해진 진료수가만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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