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자 묵인/집주인 처음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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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원=정찬민기자】 위장전입하려는 사람에게 주소를 제공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안홍렬검사는 1일 아파트분양을 받기위해 위장전입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한 채수익씨(31·무직·광명시 소하동56)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위장전입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집주소를 빌려준 사람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씨는 지난해 5월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진수씨(43·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1리194)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한후 동사무소에 허위로 신고,이씨로 하여금 광명시 철산동에 한신공영이 지은 34평형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도록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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