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계속 실시”/네온사인·전광판은 규제 풀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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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에너지대책 완화
정부는 걸프전이 끝남에 따라 전쟁기간중 실시해온 비상에너지소비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절전등 기존의 에너지절약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표 참조>
그러나 비상대책으로 규제해온 차량 10부제는 전세관광등 버스에 한해 풀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실시,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걸프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비상대책은 일부 해제시점을 정식으로 종전협정이 맺어진 이후로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억제 조치는 자가용 10부제외에는 ▲대형네온사인 및 언론기관 전광판 사용금지 ▲테니스장 야간조명금지 ▲등유의 유조차 배달금지등이 모두 풀리며,평상시 절약시책으로 시행해온 절전조치중에도 ▲엘리베이터 격층제가 해제되고 ▲자정이후 네온사인금지조치는 여관등 심야업소에 대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가로등 격등제 ▲건물의 적정실내온도유지 ▲주유소의 심야영업제한등의 조치는 계속 강화·실시할 방침인데 특히 실내온도규제는 올해중 관련법을 개정,일정규모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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