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일원 600㎢/수질보전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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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물금 취수장등 10개 읍면 대상/공해업소·호텔·식당 설치 불허
환경처는 22일 4백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취수장 상류인 경남일원 6백평방㎞(1억8천여만평)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6월중 경남 김해·밀양·양산·창원군일대 10개 읍면(6백평방㎞)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 수도물 파동으로 팔당·대청호 주변 54개 읍면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은 비상조치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폐수배출량 5백입방m 이상인 폐수 다량배출업소·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 공해공장의 신규입지가 제한되고 ▲호텔·대형음식점·골프장·기업형 축산시설·가두리양식장 등 수질오염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정부는 그대신 해당지역에 하수처리장·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하수도정비,소득원개발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처 계획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대상은 김해군 진영읍·진예·한림·생림·상동면,밀양군 하남읍·삼랑진읍·상남면,양산군 원동면,창원군 대산면 등 3읍7면이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부산시가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물금취수장과 김해군 상동면 매리취수장 물을 수도물 원수(하루 1백27만t)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이 3∼4급수 수준이어서 이를 시급히 개선키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환경보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중으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에는 11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3천여곳의 축산농가,63곳의 폐수배출업소,6곳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등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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