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5~6개사 비리 수사, 서세원 구속 영장 청구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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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 코스닥업체들의 인수합병과 우회 상장, 변칙증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업체의 경영에 참여해 자금을 횡령하고,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갈취하는 등의 연예계 비리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대호)는 개그맨 출신 서세원(徐世原.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 기업의 자금을 유용하고, 유명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조폭 마누라'를 제작한 서세원 프로덕션을 지난해 8월 N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면서 대표로 취임한 뒤 빚을 갚는 데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영화제작 명목으로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와 연예기획사 운영자 H씨와 함께 인기탤런트 K(여)씨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 P씨 등과 음반 발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최근 서씨를 수차례 소환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를 출국금지했고,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서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5 ̄6명의 연예인들을 조만간 부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근 코스닥 기업 5 ̄6곳이 변칙 상장과 인수합병, 증자를 벌이며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각종 비리 혐의를 확인, 일부를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서씨는 지난달 말 N엔터테인먼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02년 연예비리 수사로 구속됐던 서씨는 영화 홍보비 명목으로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회사 법인세와 부가세 1억9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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