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자금 민자유입설 조사/검찰,서청원의원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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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21일 수서민원을 다루기 위한 당정회의경위와 관련,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문서가 변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민자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의원(49)을 곧 소환,문서변조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보낸 「수서민원처리 진행현황회신」내용을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등 당수뇌부의 결재사실과 민자당 검토사항부분을 누락시킨 의도와 경위등을 조사해 범법혐의가 드러날 경우 서의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의원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문서를 스스로 바꾼 것인데다 문서작성자 명의등 중요부분은 변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문서내용중 다른 중요부분이 변조·누락됐을 경우 복사본이라 할 지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만큼 서의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으로 보강수사과정에서 한보측이 민자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지금까지의 수사결과 한보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자당측에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자당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설 등이 나돌고 있는만큼 앞으로 정태수회장등에 대한 보강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일 구속수감중인 김동주의원(민자)을 검찰청사로 불러 『김의원이 한보측과 관련된 거액의 정치자금을 서청원의원을 통해 민자당수뇌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장기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김의원은 『구속될 경우 변호를 부탁했으나 정치자금제공설등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장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김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두차례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민자당 계파안배에 따라 자신이 구속대상자로 선정돼 억울하다고 말했었다』며 『김의원 동생도 이날 오후 나를 찾아와 한보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의원이 아니라 서의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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