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商議회장 의혹도 특검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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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법안을 7일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3개 특검 법안 일괄처리가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중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만 처리키로 입장을 바꿔 민주당을 끌어들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실력 저지 불사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측근 비리 특검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특검 법안이 통과될 경우 '盧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나라당.민주당에 의한 재의결'수순이 예상돼 정국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특검 법안의 타당성과 위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은 "3권분립에 위반되며, 그럴 바엔 차라리 한나라당 대표가 추천하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논리싸움은 민주당의 가세로 특검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특검 추천을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변협으로 바꾸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통과엔 민주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다. 여기다 이날 검찰이 전격 공개한 부산 상공회의소 김성철 회장의 금품 제공 혐의도 소위원회로 하여금 특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했다. 김성철 회장은 부산 지역 기업인들의 돈을 모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를 의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 중'국회의장 추천'대목을 삭제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최구식 의장공보수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盧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백72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친 의석 수는 재의결 정족수를 넘는 2백10석이어서 양당의 힘만으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있다.

강갑생.이가영 기자<kkskk@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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