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아파트 임대료 일방인상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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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목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조치에 반발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분쟁을 빚고있다.
이 같은 사태는 목동임대아파트관리자인 도시개발공사 측이 지난달25일 목동임대아파트 7·8·10·11·12·14단지 8천1백17가구 입주자들에게 『5%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정,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통지문과 함께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데서 비롯했다.
도개공에 따르면 공유면적 비율이 31%이상인 11단지의 경우 임대료부담이 타 단지에 비해 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임대료산정기준을 종전공급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 에서 전용면적으로 바꿈으로써 11단지 1천5백15가구의 임대료는 내렸으나 나머지 5개 단지 6천6백여 가구의 임대료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목동임대아파트단지 대표자연합회(회장 고상기·59)는 『서울시가 88년10월 1차 재계약 당시 분양 때까지 (1차 임대는 92년10월, 2차 임대는 93년10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도개공의 이번 임대료 인상조치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있다.
대표자들은 지난달 31일 임대료납부를 거부키로 결의하고 주민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도개공에 진정서를 내는 등 집단항의로 맞서고 있다.
연합회 측은 12일 서울시로부터 『임대료인상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회의를 갖고 법원에 임대료인상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결정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 납부거부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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