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교·의료등 공익법인/본격 세무조사 실시/부동산투기등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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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출손재산 명세서 제출 요구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교·학교·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주중 모든 공익법인들에 「출연재산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 세금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돌리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공익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 관청이 서로 달라 재산보유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등 세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탈루수익 여부등을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3월 공익법인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받는대로 신고내용을 분석,소득 탈루혐의가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익법인들이 출연한 돈을 외부에 유출시켜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삼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출연재산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재산의 출연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의 1%)를 물리게 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90년말 현재 3천8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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