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 위헌소지”/헌재/전원재판부에 심의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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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중당 지자선거 소원
헌법재판소는 8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시·군구의원후보자는 2백만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이 법 36조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어긋난다며 민중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심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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