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투기」 세무조사 촉구/군 수송단 걸프파견안 통과/국방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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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상위 끝내
국회는 6일 운영·내무·재무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처리를 하고 7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끝낸다.
◇재무위=김덕룡·노흥준(이상 민자)과 김봉욱·이경재·허만기의원(이상 평민) 등은 한보의 수서지구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금융특혜 의혹을 추궁했다.
『한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1년전에 이 일대 토지를 8만5천평 매입해 이중 3만5천평의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제외함으로써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등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는데 이같은 부동산투기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작년에 부과된 증여세 84억원 이외에 새로 확인된 2만3천평 수서땅에 대해 증여세를 새로 부과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행정위=양성우의원(평민)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으로 한보그룹에 택지조성비 3억2천만원,매각차익 8백82억원을 합쳐 총 8백85억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도시개발공사측이 토지수용 과정에서 협의보상을 중단한 이유와 택지개발 예정지구인데도 조합주택승인을 해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국방위=정부가 제출한 걸프전에 대한 군수송기 5대 파견 및 군의료진 추가파병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민자·평민 양당이 찬성한반면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표결처리됐다.
국방위는 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겼으며 재무위는 대소 10억달러 현금차관과 관련한 동의안을 찬반토론을 갖고 통과시킨다.
◇운영위=여야 윤리강령법 제기초위가 만든 전문 및 5개조로 구성된 국회의원 윤리강령안을 통과시킨다.
윤리강령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공익우선 직무수행 및 사익추구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과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공정한 기회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 ▲공사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는 이달 평민당이 제출한 무역특계자금 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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