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광고비/변태지출 세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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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만한 기업경비 사용 추적/부동산 위장분산·사전상속도 철저 조사/서국세청장 지시
국세청은 접대비·광고비 등 소비성 기업경비의 변태적인 지출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이나 주식을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하거나 사전상속·증여하는 경우를 가려내 철저한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그동안의 신고 납부제로 극히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조사를 해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방만하게 기업경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임직원등 개인의 접대비를 회사접대비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 놓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광고선전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장부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책으로 상반기중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은행에 가서 내지않고 납세자의 은행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납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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