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 스카우트 열풍/신설사 신규수요 2천명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감원 규제책 마련
단자사들의 증권사 전환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증권업계에 스카우트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곧 과열스카우트 규제책을 만들어 9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를 포함해 신설 증권사는 모두 7∼8개로 예상된다.
서울소재 16개 단자사중 증권사로의 전환을 결정한 곳은 시중은행계열의 한성·서울·신한을 비롯해 한일·고려·동부투금 등 6개 회사다.
여기에다 외국증권사들이 지점 및 합작법인을 통해 국내영업에 나설 곳도 10개 안팎에 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설사 및 외국증권사 영업에 따라 증권업계의 신규인력 수요가 2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설사들은 대부분의 인력을 기존 증권업계에서 충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증권사 전환을 결정한 일부 단자사들은 이미 개별접촉을 통해 스카우트 대상직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신설사들의 직원스카우트를 방치할 경우 기존업계에 적잖은 혼란이 일 것으로 판단,「증권회사의 전문직원채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오는 25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신설사는 필요인력의 10% 이상을 특정한 한 회사로부터 빼내올 수 없으며 기존사 스카우트 인원이 전체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