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교장이 의뢰 소년원서 특별합숙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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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무부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받은 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의뢰에 따라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 및 4개 소년원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소년원법 개정안(개정안 42조 2항)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문제를 일으킨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모두 1천6백여명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3~6일에 이르는 특별교육을 시행해 왔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각급 학교 및 법원.검찰이 교육을 의뢰한 학생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1~10일 간 심리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해오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교조 등 일각에서는 "학생의 교육 여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학교 교장이 정하도록 돼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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