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서 가볍게 한 번?…귀국하면 처벌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사진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사진 법무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 여행 가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마를 수입·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을 이용할 경우 귀국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캠페인 자료는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 그리고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