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체회의를 세 차례(4월 24일, 5월 8·22일) 열어 2174건을 심의, 이 중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1명 중 74명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이번에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피해자로 승인된 건수는 1만7060건이 됐다. 이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2만4175건으로, 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2924건 중 2만1452건이 처리됐다. 전체 신청 중 가결은 79.5%, 부결은 10.3%(2199건), 적용제외는 7.2%(153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819건으로 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주거지원 등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1만7060건 중 내국인은 1만6781건(98.4%)이고, 외국인은 279건(1.6%)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18%)였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1.9%)에 집중됐다. 그 외 대전 13.5%, 부산 11.1%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8%)·오피스텔(21.6%)·다가구(17.8%) 순이었다. 아파트는 13.8%였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에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