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1년 만에 1만7000명 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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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체회의를 세 차례(4월 24일, 5월 8·22일) 열어 2174건을 심의, 이 중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131명 중 74명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이번에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피해자로 승인된 건수는 1만7060건이 됐다. 이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2만4175건으로, 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2924건 중 2만1452건이 처리됐다. 전체 신청 중 가결은 79.5%, 부결은 10.3%(2199건), 적용제외는 7.2%(153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819건으로 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주거지원 등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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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1만7060건 중 내국인은 1만6781건(98.4%)이고, 외국인은 279건(1.6%)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18%)였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1.9%)에 집중됐다. 그 외 대전 13.5%, 부산 11.1%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8%)·오피스텔(21.6%)·다가구(17.8%) 순이었다. 아파트는 13.8%였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에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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