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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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작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옥상 작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중미술계 원로작가인 임옥상(74) 화백이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한 죗값을 다시 매겨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부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임 화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10년)를 2개월 앞두고서였다. 수사 단계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던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는 형을 줄여달라고 낸 것이다.

당초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임 화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모든 고려 요소와 양측의 주장을 참작해 보더라도 형이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 화백은 민주화운동과 촛불시위 등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린 이른바 ‘민중미술 1세대’ 대표 작가다.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그린 그림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뒤늦게 드러난 그의 성추행 혐의에 미술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곳곳에 설치된 그의 작품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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