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건, 학부모·학교 전부 '무혐의'로 끝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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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찾지 못한 채 2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송치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 발견하지 못해”

경찰은 2016년 6월 ‘페트병 자르기’ 수업 도중 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이듬해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일면서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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