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오늘 결론…취임 후 10번째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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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수용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충족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모든 야권표를 모아도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므로 사실상 가결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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