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넘겼다…정부 “조정 여지는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이탈 3개월째인 20일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추가 수련 기간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재차 밝혀, 구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대거 이탈해 이날이 3개월 되는 시점이다.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지나면 내년 3월 1일~5월 31일(3개월) 추가 수련을 해도, 규정된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 박 차관은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본인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 용기 내 돌아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시한이 8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잘라 밝혔다.

관련기사

하지만 정부는 소명이 되면 추가 수련 기간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예외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한 달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미수련 기간 중 한 달을 제할 수 있다.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6월 20일까지 선처가 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원칙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 시한 연장이나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도 “불법 상태(전공의 이탈)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4일까지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곳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병원과 시니어 의사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서 논의한다.

교육부도 이날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는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들의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 ‘총장들이 나서 수업 거부 의대생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차의과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차의과대의 결정으로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과정인 39개 의대와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머지 대학은 지난달 말 모두 대입시행계획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