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거짓 원산지 7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지난 1월 17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지난 1월 17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등 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