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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부인은 79% 수형 가석방…尹 장모 82% 정상절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형기의 70% 이상이면 가석방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형기의 77%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유사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4분의 3 이상인 약 3년 1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올해 8월이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만기 출소일이 7월 20일이어서 형기의 82%를 채웠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 때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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