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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 굴비라고 샀는데 중국산”…못 믿을 배달앱 원산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지역 내 배달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남동구에 있는 A 중국음식점은 배달 앱과 매장에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남동구에 있는 B 업체는 매장과 배달 앱에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를 판매한다고 알렸지만, 실상은 중국산 굴비를 판매했다. 배달음식점 등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서구의 C 축산물 공급업체는 냉동된 돼지고기를 냉장육이라고 표기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의 D 중국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앱에 아예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배달 앱 등에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D 중국음식점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속인 A 중국음식점과 C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B 축산물 공급업체는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나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7월부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배달 앱이나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들의 농식품 원산지 위반 비율은 2019년 6.9%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병 이후인 2020년 19.9%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엔 26.7%, 2022년 26.1%, 지난해 25%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인천시 특사경도 점검 과정에서 “배달 앱 등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힌 업체 4~5곳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을 안내하는 등 계도했다고 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이나 배송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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