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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지법 앞 흉기피습 피해자 사망…도주 50대 경주서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도주했던 50대 용의자는 경주서 체포됐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남성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피습당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으로 도주한 피의자 A씨를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만인 오전 11시 35분 쯤 경주에서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자신의 생활상을 소재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구독자 수는 8800여명, 4500여명이다.

이들은 서로 비난과 비방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소장 접수증을 보이며 B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사건 당일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방청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오송에서 출발해 부산지법을 방문했다. B씨는 부산으로 향하는 과정도 “오늘 목숨 걸고 간다”고 말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는 “(법원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 저 안에서는 때릴 수나 있겠나”라는 말도 했다.

이후 B씨는 걸어가는 중에 뒤에서 달려든 A씨의 습격을 받았다. 그는 비명과 함께 “하지마”라고 소리 질렀고, 이 상황이 유튜브 영상에 담겼다.

한편 A씨는 이날 범행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범행이유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체포된 후에도 A씨는 커뮤니티에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아쉽다’고 썼다.

경찰은 A씨를 경주에서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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