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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유튜버, 대선·보궐 때도 촬영…"4년간 지리산 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과 경남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40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1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서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다.

A씨는 다른 선거 때에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했다. 지난 20일에는 유튜브에 2022년 대선 때 촬영한 경남 양산시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을 촬영해 게재했다.

그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모습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변장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예고했고, 자신의 반려견에게 부정선거 증거 운반 훈련을 시켰다면서 관련 영상도 다수 올렸다.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인천뿐 아니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 등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토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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