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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 불복해 항소…"벌금형 이례적"

중앙일보

입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는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2일 열린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씨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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