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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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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오는 4월 총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현역의원 등에게 6000여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5선 정치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주변인과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 대표는 다음달 10일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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