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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문석 대학생 딸 11억 사업자대출…꼼수 편법에 청년 박탈감 "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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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여권에서 공세가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21억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뉴스1

지난 2021년 취득한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4월 6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가 명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는 장녀가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하지 않는 20대가 거액을 빌린 것이다.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장녀는 새마을금고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

장녀가 대출받기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대부업체가 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명의는 배우자로, 장녀가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됐다.

은행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하고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또 소득이 없는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행안부에 자료 요청" 양 "편법 인정"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대출 과정에서 자녀를 사업자로 둔갑하거나 서류 위·변조, 불법행위 가담,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해명이나 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행안부에 물어보려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대출규정이나 양 후보 자녀가 진짜 사업자인지, 사업성 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등을 한 번 보려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앞서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는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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