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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딸도, 지인 딸도 '특혜채용'…선관위 前사무차장 등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29일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송 전 차장. 연합뉴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29일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송 전 차장. 연합뉴스

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청탁한 혐의로 전직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의 딸이 특혜 채용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충북선관위의 전 관리과장 한모씨와 전 관리담당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이날 기소된 3명의 전직 선관위 인사들은 자신의 자녀와 지인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이날 기소된 3명의 전직 선관위 인사들은 자신의 자녀와 지인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은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한 전 관리과장은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직을 자녀 등에게 세습시키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평가 없이 면접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가족 및 지인 채용에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 전 관리과장, 한 전 관리관과 공모해 당시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의 요구에 따라 계획에 없던 경력직 채용을 추진했고, 송 전 차장의 딸인 송씨를 특정하기 위한 이름·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원서 접수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딸 송씨는 면접 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는데, 당시 면접 위원들은 사전에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뉴스1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뉴스1

한 전 관리과장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수법으로 괴산군청 공무원이었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를 부정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에 채용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전입한 이후 각각 1년 4개월, 1년 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엔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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