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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 명의 11억 대출, 군인 아들에 30억 집 증여…민주당 후보들 잇단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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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이 부부의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배우자 지분 75%, 본인 지분 25%로 아파트를 샀고, 배우자가 제2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채권최고액 7억5400만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배우자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양 후보의 장녀가 같은 아파트를 담보(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새로 대출받았다.

대출이 실행된 건 공교롭게도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직후였다. 당시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당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점검했는데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던 양 후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데, 당시 대출을 해준 기관에서는 문제없는 대출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양 후보 측은 “캠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과거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증여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공 후보는 해당 주택에 전월세를 놓고 있었다. 매입 당시 11억8000여만원이던 주택의 현재 시세는 28억~30억원 상당이다.

증여 시기는 LH 사태 직후인 2021년 4월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원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나.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 투기성 주택 구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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