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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첫 기소…158억 움직인 홍콩 HSBC 트레이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남부지검이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HSBC 홍콩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이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HSBC 홍콩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

검찰이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기소했다. 3년 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불법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12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8781주(총 157억8468만원)를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갚아 차액을 벌어들이는 투자법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급등락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2021년 4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HSBC 측이 국내 형사처벌 규정을 알고도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HSBC 측이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해외서버에 보관해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매도 주문을 접수한 국내 증권사의 허점도 지적했다. 실제 주문을 넣는 국내 증권사가 IB의 주식 차입 여부를 메신저로만 확인할 뿐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시스템은 없었다는 이유다. 국내 증권사가 IB의 불법 공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되도록 하는 전산망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BNP파리바 홍콩 법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의 불법 공매도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BNP파리바와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 정황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IB 사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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