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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매입 때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양문석 "편법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학생 장녀가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탠 사실이 확인됐다. 양 후보는 "편법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8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21억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2021년 취득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 등으로 집값이 급상승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영끌 대출'이 횡행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양 후보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4월 6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가 명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는 장녀가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하지 않는 20대가 거액을 빌린 것이다.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장녀는 새마을금고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새마을금고와 연결됐고, 대구 수성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다는 게 양 후보의 설명이다.

양 후보는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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