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가 병역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는 199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11월 28일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방위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그해 12월 4일 치러진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입영 연기를 신청했으나 실제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후에도 군 복무를 하지 않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노동 운동을 하느라 입영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형한 사실 때문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군 복무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도 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규정에 부적격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병역기피다. 병역기피의 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병역기피를 결격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한 민주당이 지역구에는 병역법 위반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살던 중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남성 후보 16.5% 병역 미필…이재명·원희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남성 후보 600명 가운데 99명(16.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38명, 국민의힘 33명, 개혁신당 7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무소속 각 4명, 녹색정의당 3명, 기후민생당·소나무당·자유민주당·한국국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소년 때 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골절 후유증으로, 원 후보는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갖게 된 발가락 장애 때문이다.
후보 자녀의 병역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6번) 후보의 장남(24)은 2015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김 후보는 “병역의 의무와 직결되는 아들의 국적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안다”며 “조국혁신당에 영입될 때 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고, 바로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