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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살해범 찾습니다"…행운목 '뚝' 꺾어 가져간 의문의 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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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페 사장 A씨는 지난 19일 “부산 광안동 식물살해범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달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사연을 알렸다.

A씨가 공유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카페 앞에 내놓은 행운목을 향해 다가왔다. 이어 행운목을 줄기째 꺾어 이를 들고 사라졌다.

A씨는 “카페 하면서 다양한 일 겪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며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서 정도 들었는데, 이제 봄이라 밖에 두고 퇴근하고 출근하니 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안동 식물 살해·유기범을 찾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유한 행운목의 사진을 보면 잘린 단면에서 붉은 진액이 스며 나와 처참한 모습이다.

행운목은 줄기 등을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내리게 하는 이른바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이다.

이같은 행동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죄가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절도죄의 경우 유죄 인정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저건 훔친 것도 아니고 죽인 거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물살해범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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