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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뗀 50대 배우, 집행유예에 벌금 2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공연 기획·제작사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매겼다.

A씨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 왔는데,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했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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