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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으로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자…이자율 89530% 폭리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최고 8만9530%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대 A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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