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이은 두 번째 자율 배상 결의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은행 중에는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