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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도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이은 두 번째 자율 배상 결의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은행 중에는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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