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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아기 혼자 떨어졌다"는 조리원…CCTV 본 엄마 울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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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산후조리원 내 CCTV. 사진 네이버 카페

사고 당시 산후조리원 내 CCTV. 사진 네이버 카페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 아기 엄마라고 밝힌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조리원장 등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며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다시 엉엉 울었다"고 적었다.

A씨가 겪은 사고는 지난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났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조리원 간호사였던 B씨는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조리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기저귀 교환대에 누워있던 다른 아기를 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C군의 속싸개까지 함께 딸려가며 C군이 아래로 떨어진다.

A씨는 "이 사고로 아기가 양쪽 두개골 골절, 세 군데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2~3년간 추적관리가 필요해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다니며 발달검사 및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조리원장은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다. 조리원에서 제대로 상황을 설명해줬다면 바로 대학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근처 종합병원에 갔으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선 생후 8일 밖에 안 된 신생아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받아주지 않아 119를 타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로 이동했다"며 "차 안에서도 조리원장은 살짝 쿵 한 거라 괜찮을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이동 중에 아기 왼쪽 머리가 살짝 부어있어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CT 촬영을 하니 지금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살짝 쿵 했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하니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본 후 산후조리원 측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나서야 제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고 이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조리원 측의 대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고를 낸 당사자인 간호사는 사고 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조리원의 대표원장이란 사람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며 "우리 아기가 잘 크고 있다는 생각에 법의 심판만을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수사 결과는 3명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였다"고 말했다.

A씨는 "부디 제 아기 사고 사례가 공론화돼 두 번 다시는 이런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에 매트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등록한 청원은 공개 사흘째인 이날 기준 1만1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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