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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퇴직연금·수당 전액 수령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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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이 위원장이 회견을 준비 중인 조국 대표를 만나 인사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이 위원장이 회견을 준비 중인 조국 대표를 만나 인사했다. 연합뉴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서울대에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조 대표는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 수위는 파면보다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한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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