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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 첫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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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96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2021년 1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A씨를 고소했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성 판사는 "A씨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사건 양육비 채무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고,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10여년 양육비 채무보다는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해온 것으로 보여 고의로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전 배우자는 이혼 후 확정판결 기한 정당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신청,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등 사법권리구제절차를 여러 가지로 강구, 조치했지만 감치 이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적 태도를 고려할 때 추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고 양육비이행법 목적을 달성하며, 미성년자 자녀들과 양육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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