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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장해"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 반전…계단 뛰어 올라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4)와 딸 B씨(30), 아들 C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절제 수술을 받은 C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을 받은 후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C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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