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4)와 딸 B씨(30), 아들 C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절제 수술을 받은 C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을 받은 후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C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