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학병원 거부에 10㎞ 더 먼 병원으로…'심근경색' 90대 결국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부산의 한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여파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심장 전문의가 있었으나 여건 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6일 SBS, K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A 할머니는 부산시 지정 한 공공병원에서 '응급 시술이 시급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A 할머니는 10km가량 더 먼 울산으로 옮겨졌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너무 늦게 왔다는 거다. 부산에서 (시술)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건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유가족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유가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집단사직 영향도 있으나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유가족은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거를 왜 만들었냐"고 토로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