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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하수 찌꺼기→신재생에너지’ 국산화 성공 “설비 부지 허가 법에 따른 행정집행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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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토방이앤이㈜

토방이앤이㈜ 유병서 대표. 토방이앤이㈜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 기업이다.  [사진 토방이앤이㈜]

토방이앤이㈜ 유병서 대표. 토방이앤이㈜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 기업이다. [사진 토방이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기업인 토방이앤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지 2년 만인 2021년 하수 찌꺼기를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상용화할 수 있는 ‘펠릿형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펠릿형 하수슬러지 연료탄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우드펠릿(톱밥을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고효율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해당 제조 기술의 국산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토방이앤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연과 연료탄 수요처인 한국서부발전이 투자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과제’로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은 건조 비용을 절감하고 악취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한 호기성 발효공법을 적용해 복합미생물(TB-1)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수분 함량을 줄이는 공법이다. 일주일 이상 발열 온도 70도로 건조한 뒤 태양열로 2차 건조해 미생물이 슬러지를 완전히 덮어 악취가 나지 않게 만들며, 매립이나 소각해야 할 최종 잔여물도 나오지 않는다. 품질 또한 우수해 조경용 퇴비나 토양개량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화석연료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하수처리장은 201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 찌꺼기를 대부분 육상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이에 토방이앤이㈜는 환경설비를 갖춰 전국에서 연간 약 500만t 가까이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로 활용해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시설을 설치할 장소도 마련해 10여 곳 이상과 계약했지만, 3년 넘게 부지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방이앤이㈜ 유병서 대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폐기물 처리장이라 칭하는 오명은 물론 각 지자체와 기존 하수처리 업체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기존 업체들의 오염원 불법 매립 등으로 인해 부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유 대표는 “국가 산업단지 부지 분양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며 지자체와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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