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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49% '유효 휴학계' 제출…누적 9231건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지난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지난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이 전날 대비 123명 늘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000건을 돌파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1명 발생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923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날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9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찾아 "(의대생) 여러분을 기다리는 배움의 장으로 이번 주까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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