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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 ‘돈 주고 부산항 취직’ 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운노조)이 46년 동안 독점해온 ‘채용·승진 추천권’을 내려놨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2일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항만 노사정 5개 단체와 ‘부산항 항만 인력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 참여 단체는 부산고용노동청·부산항운노조·부산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사 대표)·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 대표)·부산항만공사다.

협약의 핵심은 부산항운노조의 채용·승진 추천권 폐지다. 부산항 상용부두에서는 터미널 운영사가 신규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데, 노조가 후보자를 추천해왔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 조합원 중 노조 지부장이 2배수를 고용주(터미널 운영사)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노조 지부장은 반장(현장 관리직 간부) 승진 후보자도 추천했다. 심지어 단수 추천이었다. 이는 1978년 부산항 자성대부두가 생긴 이래 부산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권한이다.

하지만 이런 권한은 고질적인 ‘인사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추천권 행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부장들이 최근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화물고정과 도급 항만 분야 일용직을 채용할 때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9명)에 부산항운노조 간부는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 몫의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인사 간섭을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냉동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비항만 근로자 채용도 제3기관(채용대행기관)에 위탁한다. 기존에는 노조가 자체 선발했다.

노조도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간 노조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중 임의로 지부장을 지명했지만, 이제는 선출직인 대의원 중에서만 임명한다. 인사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조합원은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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