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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고소해?"…킥보드 12대 끌고와 이웃 차량 둘러싼 3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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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둘러싸 수차례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킥보드를 세워 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킥보드 1대로 차량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최대 12대까지 끌고 오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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