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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PC 자회사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은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SPC 황재복 대표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도 관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그룹 차원 및 허 회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해당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는데, 이와 관련 허 회장이 보고받았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구속기소 된 백 전무는 재작년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허 회장을 위해 김 수사관에게 620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내부 정보를 60여 차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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