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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00억 있다” 병원장에 55억원 투자 사기…일당 체포

중앙일보

입력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암호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 한 병원장에게 접근해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55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원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계약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해당 계약서도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서울 강남이 아닌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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