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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찔렀는데 우발적?"…여친 죽인 20대, 얼굴 공개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은 ‘29세 류모 씨’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가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방송은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이라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피해자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됐다

이날 진행자는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면서 “대신 남자 친구였던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건반장'은 이날 류씨의 경찰 신고 음성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여기 OO아파트OOO호인데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말했다. ‘내용을 자세히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난도질했거든요”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얼굴·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면서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걔(동창)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살 수가 없다고 전화를 해 줄 정도로(참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류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류씨가 모두 항소해 지난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류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190여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며 진술 내내 흐느꼈다.

류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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