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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으세요?" 속삭임 주의…'무릎 주사' 등 보험사기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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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 등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4일 실손 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이 많거나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보험사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 등과 함께 의료 현장을 찾아 신의료기술 치료,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항목이 무릎 골관절염 등에 적용하는 고가의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다.

그 밖엔 영양주사를 비롯한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비급여 주사 쇼핑'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 등과 맞물려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병원에 환자를 알선·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낀 보험사기 사례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어서다.

보험 계약자에겐 비급여 치료와 결합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을 제안하는 건 피하는 식이다. 병원 측이 소비자에게 실손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영양주사 비용을 보험 처리해준다고 제안하면 거절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진료 기록을 바꾸는 것도 법을 어기는 만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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